교통범죄

교통범죄

교통범죄란?

교통범죄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교통 관련 법률(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등)에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킨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 난폭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경우 잠재적 가해자, 보행자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민,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유형

  • 음주·무면허 관련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시 처벌

    → 상습·재범일 경우 가중 처벌 (최대 무기징역·무기금고 사례도 있음)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

  • 난폭·보복 운전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고의로 신호·차로 위반, 급정지, 위협적 운전

    보복운전(특수협박·특수폭행 해당): 진로방해, 급정지로 상대방 위협 →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적용

  • 뺑소니(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시 가중처벌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교통사고 치사·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 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특가법 제5조의11: 음죀·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