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 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사고
예: 건물 붕괴, 다리·엘리베이터 추락, 대중교통 안전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