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금융거래, 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부정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동기와 전문적 수법이 결합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상대방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금융범죄는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